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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본연령보다 5년 빨리 신청하는 조기(60세부터)수령 또는 지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나 납부 이력이 부족한 경우 ‘반납’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에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있는 경우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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