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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직전 3개월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 공간과 경제적 독립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고소득자(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기신청(연 1회)반기신청(연 2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8-9월과 다음해 2-3월에 각각 6개월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22.5%, 400-900만원은 최대 165만원, 900-2,200만원은 지원금이 감소하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위의 "내 지원금 모의 계산"은 홈택스에서 내가 받을 지원금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부양가족 유무, 2024년 총 소득과 총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미리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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