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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 복지제도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부부 각 27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2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62세 ~ 65세로 달라짐)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월 67만원 수준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모두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수급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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