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정리
노인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정리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고령부부 가구 조손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요양보호사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중점 돌봄군 서비스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 소득 증빙이 불요합니다. 심사 후 약 2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