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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에는 경유이외의 다른 연료차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세금을 완납한 정상등록 차량이어야 하며, 영업용 화물운송업체 차량, 자동차 매매업체 소유 차량, 폐차장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100만원, 화물차는 중량에 따라 300만원~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거주자는 20~5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8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완납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1주일 내 심사를 거쳐 승인 시 3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산 한계로 선착순 지원되므로 조기 신청을 권하며, 친환경차 구매 시 별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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